법무법인 하나로의 정재형(35)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수임해 피고인이 불구속, 집행유예, 보석 등으로 풀려나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다. "사건 의뢰인이 감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란 극단 상황을 놓고 돈으로 흥정하고 싶지않다"는 게 이유다.
대구.경북의 200명이 넘는 변호사 가운데 정 변호사처럼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 성공보수를 받지않는 변호사들은 "사건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판결을 받는 것은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 성격상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1천만원까지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들도 있다. 성공보수를 받는 방법도 계약서로 명문화해 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구두약속만 한 뒤 사건의뢰인의 신의에 맡겨두는 변호사도 있다.
대한변호사회는 성공보수가 말썽을 빚어 한때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 했으나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변호사들도 사건의뢰인이 다급할 때와 사건처리가 끝난 뒤의 태도가 바뀌어 성공보수를 못받는 경우도 적잖다는 것. 특히 구두약속만 하는 경우 만족스런 결과를 얻어도 돈이 아까워 딴전을 피우는 의뢰인이 많다는게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이 경우 끝까지 요구해 받아내는 변호사는 적고 대부분 '체면상' 그냥 넘어가는 편이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변호사에 따라 수임료가 다른만큼 사건의뢰인은 변호사의 능력과 비용을 감안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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