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자격 논란'

졸업때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놓고 한동대측과 포항지역 시민단체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지역사회연구소(이하 포사연)는 18일 한동대 국제로스쿨의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가능 부여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냈다.

포사연은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문제와 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의문이 있다며 한동대의 국제법률전문대학원이 미국변호사협회(A.B.A)로부터 인가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환생 한동대 기획부처장은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인가가 아니라 미국 주정부의 요구 응시조건에 맞추면 가능하다"며 "미국 로스쿨 교과과정을 그대로 옮겨오고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영어 강의 등 교과 과정을 미국 기준에 맞도록 갖췄다"고 반박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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