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이 지난 8월 취소한 (주)유학산업개발(대표·나정수)의 도개온천(석적면 도개리)에 대한 온천이용 허가권이 불과 3개월만에 경북도에 의해 번복돼 군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칠곡군의 온천이용 허가취소는 잘못됐다며 청구인 승소결정을 내렸다.
앞서 군청은 지난 4월 도개온천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서 처음 온천이용 허가권자가 (주)유학산업개발에 이사로 재직하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온천이용 허가를 취소했었다.
그 뒤 군청은 청문회 및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8월 17일 최종적으로 온천이용허가 취소를 결정, 통보했었다.
온천측은 온천이용 허가자가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있다가 그 직을 물러났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경북도에 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했고 도는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예상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받아들였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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