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낙동강 특별법의 '선 통과 후 보완' 원칙에 합의했으나 경북지역은 법 규제완화 입장을 고수, 양측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9일 오전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에서 열린 '낙동강 특별법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당초 주장에 비해 낙동강법 내용이 미흡하지만 일단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제도적 틀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오는 12월 법통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법 통과는 첫번째 단계이며 이후 보완사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회기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정치 일정상 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부산시와 환경단체 등 특별법에 대한 부산지역 여론을 하나로 조율,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생존권 대책없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오는 26일 봉화에서 농림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관계자, 경북지역 시·군·구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구미출신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부산지역의 '선 통과 후 보완'입장에 대해 경북의원들이 새롭게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완화라는 주민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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