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다 퇴직금까지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임금체불규모가 가장 높은 편.
하지만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휴업수당·퇴직금 포함
▨ 임금채권보장제도=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 한다.
◈2년이내 퇴직근로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재판상도산'이나 '사실상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도표 참조〉
도산사실 인정은 퇴직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재판상 도산은 파산선고나 화의개시 결정, 정리절차 개시 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도산은 사업활동이 중지되거나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를 의미한다.
◈최종 3개월분 임금
▨ 얼마나 받을 수 있나=퇴직근로자가 기금을 통해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다. 지난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지급된다.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 체당금 청구와 지급절차=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실확인 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해야한다. 사실상 도산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중 1명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도표 참조〉▨ 임금채권보장제도 문의=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복지부(053-428-5389∼91) 또는 전국 어디서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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