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경로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33년 7월 이후출생' 저소득 노인은 '국민노령연금' 의무가입대상자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고령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실정을 무시한 고압식 복지정책 때문으로, 이로 인해 대구·경북에서만 3만명이 넘는 저소득 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의 시.도별 경로연금 예산 배정 또한 제멋대로여서 일부 자치단체는 수년째 예산이 남아 도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연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노인연금정책이 갈팡질팡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가 65세 이상 30여만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이면서도 가입을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경로연금을 못받는 저소득 노인들이 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달부터 경로연금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 대구시도 최소 1만여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516만7천여명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1%인 52만2천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저소득 노인들은 연금 불입 능력이 없어 가입자가 1%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올 해 경북도에 10만5천5명의 경로연금 수혜대상자를 예상해 413억여원을 배당했지만 지난 8월말 현재 수급자는 7만8천207명(지급액 286억)에 불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시는 경북도의 7분의 1에 불과한 59억1천여만원만 배정, 예산부족으로 추가예산을 신청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의 기초생보자나 4천만원 이하의 재산소유자중 월 44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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