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청도 이서중고교 학교법인이 재성학원에서 경도학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23억원에 이르는 '학교법인 부채 인계·인수협약서'가 작성됐으며, 이는 사실상의 학교 매매 계약서라고 전교조 경북지부가 24일 주장했다.
전교조측은 자신들이 경북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로 현 학교법인이 이 협약서를 노동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8조38항으로 돼 있는 협약서에 인계자는 전 재성학원 이사장 손모씨, 인수자는 현 경도학원 기획실장 서모씨로 돼 있고, △재성학원 이사진 및 감사의 사임서 및 일체 분쟁을 포기한다는 확인서 △행정실 간부 및 학교 교장·교감의 사임서와 앞으로 학교법인에 대해 일체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이에 관련해 전교조는 "개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 임원 선임권을 넘겨준 것은 이사장의 월권 행위이고 협약을 통해 교장·교감의 사임을 요구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도학원 관계자는 "교직원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돈을 지불했을 뿐 학교 매매와는 관련이 없다"며 "당시 교직원들의 대출금 규모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학 재단은 매매가 금지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래가 이뤄진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이서중고교의 협약서가 매매 계약서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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