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한 법정관리 인가

법원의 (주)서한에 대한 법정관리 최종 인가 결정으로 서한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물론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얻은 서한은 당장 신규사업 수주와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도를 내고 2개월여 동안 수주사업, 시공을 중단했다가 공사를 이어오고 있는 서한은 이번 결정으로 현재 시공중인 대구지하철2-5.10.13공구와 대구 동서변지구 주공아파트1공구, 서울 희경동 주공아파트 등 전국의 22개 공사에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서한은 2001년 시공능력평가금액 978억원, 전국 도급순위 103위(1등급)업체로 채무원금의 출자전환과 일부 탕감 등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영상태가 좋아져 국내서 발주하는 각급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한은 관급공사 도급으로 이익을 남겨 연내에 자기자본잠식에서 탈피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 분야에 대한 공사수주와 자체 보유중인 부지에서 3년간 매년 1개 단지씩의 아파트 건설(분양)에 나서 수년내 본궤도에 진입한다는 자구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서한이 관급공사 수주를 본격화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사업에 나설 경우 협력업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우방의 부도여파로 협력업체들의 현금결제 요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오다 부도를 내고 10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한은 지난 8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에서 자체분양 2만가구, 주공과 도개공으로부터 도급한 5만가구의 아파트건설 실적을 지닌 중견 건설업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