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년만기 저축은 연장 유리

이달부터 만기가 집중 도래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비과세 가계저축.신탁. 현재 금융권에는 이보다 더 나은 예금 상품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3년 만기된 저축.신탁과 5년 만기 신탁은 만기연장 및 계약 유지가 유리하고 5년 만기 비과세 저축은 해약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테크이다.

▲3년 만기된 비과세 가계저축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금년 4/4분기 중 만기도래 계좌는 금년 12월말까지 5년제로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기연장 계좌는 연장된 만기일까지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장되는 2년간은 현재 약 6.0%정도가 적용되므로 세금을 떼는 일반 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7.2%수준으로 정기예금 1년제 기준 5.0%수준보다 훨씬 높다.

만기연장 후 5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여도 비과세혜택 및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전혀 손해가 없다.

그러나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에는 3년 경과후 이자는 비과세혜택이 없으며, 만기후 이율도 아주 낮아 그 만큼 손해다.

▲ 5년 만기된 비과세 가계저축

만기일이 경과한 후 해지시는 만기후 이자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없고 이율도 만기후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 3.4%수준이므로 반드시 해지하는 것이 낫다▲3년 만기된 비과세 가계신탁

만기 연장이 유리하다. 현재 배당률이 6.5% 내외수준이므로 정기예금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하고 만기연장 후 5년이 되기 전 해지해도 비과세혜택 및 만기배당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경과 시점에 만기연장 신청이 없으면 만기일 이후에도 만기 배당률을 적용받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어진다.

▲5년 만기된 비과세 가계신탁

비과세 가계저축과는 달리 만기후에도 실적배당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는데 현재의 실적배당률이 6.5% 수준이므로 정기예금 등에 재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다만, 비과세저축처럼 만기후 실적배당 이익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비과세신탁에 그대로 둘 경우에는 배당률을 매월 수시로 확인하여 다른 상품보다 배당률이 낮아질 때는 해지하여 타 상품으로 갈아 타는 것이 유리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도움말=옥동효 대구은행VIP클럽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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