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이중임대계약서 단속을

상가를 임대, 식당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다돼서 재계약을 하는데 건물 주인이 이중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짓인지 뻔히 알면서도 안 써줄 수가 없었다. 몇 년간 운영해 온 식당에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수천만원을 들여 권리금도 상당하다. 만약 건물주인이 요구하는대로 계약서를 안 써줬다가는 상가를 빼달라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 고스란히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날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월세 200만원에 점포를 재계약했으나 건물 주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월세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80만원이다.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하는 10%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 건물주들이 이중계약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불법 재계약을 더욱 부채질한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을 촉구한다.

김희진(대구시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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