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 칠곡 등 선거구 통합 대상

헌법재판소가 25일 선거구 획정규정을 두고 사실상 위헌에 가까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 취지는 최대.최소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현재 3.65대 1에 이르러 헌법상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1로 잡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구편차가 33.3% 이하(상하한 인구비율 2대1)는 돼야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3대1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구 재조정이 우선시되는 곳은 인구 10만명 미만 또는 30만명 이상의 지역구다.

인구 하한선을 10만명 수준으로 올리면 16대 총선기준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중구(9만4천832명), 고령.성주(9만190명), 칠곡(9만4천186명)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대구 중구는 인근 구와 합쳐지거나 인구 30만명이 넘는 구와 통합돼 갑.을지역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추진될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변수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행정구역을 재조정, 구청별 적정 인구를 유도하면 자연스레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령.성주와 칠곡 역시 합쳐지거나 다른 지역과 통합돼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근 군위.의성 선거구도 인구 10만명을 겨우 넘어 언제 조정 대상이 될 지 모른다. 다만 칠곡은 현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16대 국회의원 임기말(2004년초)까지 인구 10만명을 넘으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인구 30만명이 넘는 대구 동구와 구미는 선거구를 분리해야 할 판이다. 지난 14대때 분구됐다가 16대 들어 통합된 동구는 인구수가 34만69명에 달한다. 16대에 갑.을이 합쳐졌던 구미도 인구수가 33만6천631명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위헌결정이 아니라 법률개정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여야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강재섭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전체를 뜯어고치라는 명령"이라고 논평했고 박상천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할 경우 농어촌 소외의 심화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지역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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