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상.하한선 비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227개 지역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해 법 개정시기를 2003년 12월31일까지 유예했지만 상.하한선 기준을 '3대1'로 정한데다 장기적으로는 '2대1'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조항까지 내놓아 현행 선거구의 전면개편을 예고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5년 12월 인구 상.하한선 비율을 4대1로 제한한 바 있다.
선거구 조정에서 최대관심은 정수 조정 문제다. 15대 국회 당시에는 전체 299명의 의원중 지역구가 253명(전국구 46명)이었으나 16대들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등 정치사회적 요인을 반영, 의원수가 전체 273명에 지역구는 227명(비례대표 46명)으로 줄어든 상태.
따라서 헌재의 결정대로 3대1 또는 2대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구의 상.하한선중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의 여부가 증감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며, 선거구 재조정시점 당시의 정치적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 역시 재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특히 이를 계기로 현행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할 경우에는 선거구의 지도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인구기준일'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6대 총선에 즈음해서는 당초 99년 9월말로 정했던 인구기준일이 인구변동 등의 요소에 따라 같은해 12월말로 바뀌면서 결국2-3개 지역구에 변동이 생기기도 했다.
또 선거구 획정의 실무를 담당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도 선거구 재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6대 총선에 앞서 여야는 획정위의 권한을 △게리맨더링 지역 재조정 △위헌소지 지역구 재조정 등 6개항으로 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했다.
아울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1인2표제 허용 여부, 석패율제도(지역구선거 차점자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허용하는 것) 등도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해 도농 통합시(市)로 승격된 일부 군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도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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