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창사건 유족 위자료청구 승소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황정근)는 26일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상속분(1인당 5천만원) 배상에 대해서는"법적 시효인 3년이 지났으며 국가에서 이 사건을 은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시효가 중단·정지됐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그 사정만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가 희생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남은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 파생된 권리 침해가 계속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유족들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6·25 당시 발생했던 여러 건의 양민학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창사건유족회 총무 김운섭(56·거창군 신원면 청수리)씨는"시효 소멸로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거창사건은 지난 1951년 2월 10, 11일 이틀간 공비 토벌군이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신원면 양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50년만인 지난 2월 희생자 유족 409명이 국가를 상대로 학살 자체로 인한 위자료 상속분 5천만원과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 3천만원 등 1인당 8천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주지원에 냈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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