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사전 통보없이 사형당했는데도 우리 재외공관이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주중대사관이나 외교부는 마약제조판매 혐의로 신모(41)씨등 4명이 지난 97년9월 중국당국에 체포된 후 4년동안이나 재판절차를 밟아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고 1명은 수형중 병사하고 1명은 사형이 집행됐는데도 사실파악을 못했다니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외국에서의 자국민 보호가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고 할때 우리 외교당국의 이번 행태는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해외 영사기능의 마비 등 외교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최대한의 인권보장과 법적조치, 가족과의 면회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사건진행과정에서 중국측에 공문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정도의 안이한 자세로 해외공관의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정부당국은 즉각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 주중대사관과 선양영사사무소의 책임여부를 묻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해당 국적국인 우리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중국측의 무례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빈 협약 37조 A항에 의하면 외국인을 사형에 처할 경우 해당국에 사전통보하게 돼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우리측이 문의까지 했는데도 이같은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은 평시 한국을 만만히 보는 오만한 자세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 국제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고 또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탈북자 문제 등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이번같은 사태를 자초하지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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