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구미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63명의 퇴직금·각종 보험료·국민연금 등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근로자파견업체 대표 장모(46)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월납입분과 고용·산재·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회사납입분을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경북경찰청은 구미뿐 아니라 도내 공단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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