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단속 첫날인 1일 대구지역에서는 통고처분 15건, 지도장 발부 44건 등 모두 59건이 단속됐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은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동안 대구시내 8개지역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으나,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우려했던 운전자들과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운전자들도 종전과 달리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핸즈프리를 이용하는 등 안전운전과 단속에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까지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운전자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운전자들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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