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일 오후 마약제조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당한 신모(41) 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1심 재판 일정 등을 주중 한국 대사관 등에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중국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외교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대외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명백해진데 대한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돼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 외교부가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한 1심 재판 일정 문서(1999년 1월 11일자) 와 사형판결문(2001년 9월 25일자) 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재판 일정 문서는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형 판결문의 경우 우리 선양(瀋陽) 공관의 팩스 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 결과 신씨 사형이 집행된 9월 25일 헤이룽장(黑龍江) 성 정부로부터 문서가 입전된 기록이 있다"며 "문서 접수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헤이룽장성으로부터의 팩스 접수 기록은 한건밖에 없어 중국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9월 25일 집행한 신씨 사형에 관한 통보는 하지 않은 만큼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통보해주도록 한 빈 영사협약을 중국 정부가 어겼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1일 신씨의 체포사실(97년 9월) 을 한국측에 통보한 것을 비롯, 우리측에 보냈다고 주장했던 두개 공문의 사본을 제시하며 우리측 주장을 반박했다.
주방짜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근거없는 비난을 삼가라"고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중국측은 그러나 신씨의 공범으로 수감 중인 박모(71.무기징역) 씨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면서 조사 내용을 나중에 공식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한국인은 모두 1백4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당해 상소 중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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