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일 25억원의 조세포탈 및 183억여원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를 통해 "언론사는 거대권력을 감시하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자금세탁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오랜 기간 미국에 살다 귀국,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한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해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풀려나면 이번 사건으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교훈삼아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