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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제 기준 거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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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서민으로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이자금액의 18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 면적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이나 유명 택지지구 아파트 집값은 같은 평수라도 몇천만원씩 차이가 난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지역 및 위치와 층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거래가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평수 개념으로 환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또 집값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인 시군단위의 저소득 근로자와 부모를 모시는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도 고려, 주택자금 소득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김필남(대구시 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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