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서민으로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이자금액의 18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 면적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이나 유명 택지지구 아파트 집값은 같은 평수라도 몇천만원씩 차이가 난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지역 및 위치와 층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거래가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평수 개념으로 환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또 집값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인 시군단위의 저소득 근로자와 부모를 모시는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도 고려, 주택자금 소득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김필남(대구시 침산동)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