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교류기금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향후 정부·여당의 햇볕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야의 국회 의석이 151석으로 과반수를 훨씬 넘어 국회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민련이 제의하고 한나라당이 동의한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중 10분의 2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금의 운용·관리 권한을 통일부장관이 갖고 있고,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 현재 위원장인 통일부장관과 차관급 공무원 14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위원 10명을 각 정당이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4명은 정부측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부가 은밀히 추진하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심의 단계부터 공개, 2야의 견제와 반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의원 간담회 후 "법안의 일부분만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5일 당 통외통위와 남북관계특위 연석회의를 개최해 심의키로 했다. 법안을 만든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대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의 굴욕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혈세를 사용하려면 사전 국회 동의와 사후 보고는 당연한 의무다. 정부·여당의 개정법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개정안은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남북협력기금의 본질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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