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신씨의 사형판결 확정사실을 통보해온 것으로 2일 확인되자 '유구무언'의 초상집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朱邦造) 대변인이 한국에 사전통보를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전통보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었지만 오후 4시께 주중대사관에서 확인작업을 거쳐 중국의 통보사실이 확인되자 망연자실해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전후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중국측의 발표 이후에도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국측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경근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적정한 주의를기울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이번 사건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대체로 팩스 수신 및 전달 과정에서의 실수로 담당 영사는 물론, 본부까지 보고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이해할 수없다'면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중 대사관의 경우 영사부에 총영사와 2등 서기관 3명, 경찰주재관 1명 등 모두 5명의 영사가 근무중이지만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경찰주재관 1명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자의 문책도 필요하지만 인력증원 등 보완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한 문서은폐설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들은 "만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면 문서를 은닉하거나 파기했지, 접수했다고 확인했겠느냐"며 이번 사건이 외교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기대했다.
다만 외교부는 중국측이 사망시 빈 영사협약상의 '지체없는 통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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