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인천.강원.전북 등 4개 시.도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이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정부가 개발한 새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정 소득을 비교 조사한 결과 가입자들이 소득액을 평균 23%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낮게 신고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중 소득 신고 금액을 추정소득 수준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오른 연금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1천80만명) 의 연금 보험료를 부과기준 없이 전적으로 자진 신고한 소득에 의존하다 보니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영업장이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를 9백여개 업종별로 10등급으로 분류해 기준 소득을 정했다. 즉 땅값이 비싼 곳에서 영업하면 벌이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만들어 기준 소득을 최고 87%(재산은 20억원 이상, 자동차는 리무진급일 경우) 까지 올려 추정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3만6천여명에 달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하향 신고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소득 신고액을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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