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시민 알권리 충족과 자치단체의 열린 행정에 기여하기 위한 '맑고 투명한 대구만들기'운동 일환으로 '4대 공익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한다.
참여연대는 '행정정보 공개' '대구시의회의원 해외연수' '업무추진비지출' '제증명 등 민원수수료 감면'등 조례 초안을 마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례제정 청원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는 예·결산 등 기본적 사항은 청구가 없어도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행정정보공표제도를 규정했다.
의원 해외연수 조례안은 단순시찰이나 업무협의 등의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여비는 시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해 산정토록 했다.
연수를 다녀온 의원은 15일이내 '공무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 의정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보고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 강금수 정책부장은 "의회회기에 맞춰 연말이나 다음해 1, 2월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명운동과 캠페인, 의원 지지 약속 등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펄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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