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장(無令狀) 계좌추적으로 파생된 오.남용 사례를 철저히 막겠다는 취지로 한나라당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입안, 올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건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금융실명제의 생명은 예감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것이고 이걸 담보로 이 법안이 어렵게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예금자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잦고 그게 특히 금융사건 수사과정에서 거의 다반사로 이뤄진다면 국민 기본권 침해는 물론 자칫 '금융실명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이 법제정 당시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영장없는 계좌추적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작금 검.경 등 권력기관에서 거의 편법으로 오.남용사례가 많아 '영장 없이는 남의 금융계좌를 뒤질 수 없다'는 실명제법은 사문화(死文化)되듯 해버린게 현실이다. 그중 검.경 등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게 업무 특성상 무영장계좌추적을 허용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업무협조'라는 미명 아래 남의 계좌를 마구 뒤지는 남용사례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의 법개정안도 이에 주안점을 둬 반드시 의뢰인들의 기록을 남기게 하고 계좌명의자에 대한 사실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걸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걸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법이나 제도도 반드시 그걸 악용하려든다면 그 허점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 법안이 개정돼야만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이뤄지는 무영장 계좌추적을 허용한 모든 법규를 엄밀하게 분석, 가급적 '영장주의'로 돌릴 수 있는건 모두 환원시켜 '무영장 계좌추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게 급선무이다.
또 검.경 등의 '업무협조관행'에 대한 각종 행정규정을 철저히 점검, 남용을 원천봉쇄하는 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무영장 계좌추적의뢰에 대한 기록이나 그 보관기관도 10년이상으로하고 벌칙규정도 대폭 강화, 아예 오.남용할 엄두를 못내게하는게 이 법개정 취지라는걸 새삼 환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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