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사형파문 대국민 사과

정부는 7일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 파문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중대사관,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총영사, 영사 등 5, 6명에 대한 문책방침 및 영사업무 개선책을 밝혔다.

한승수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 사전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은 중국측으로부터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차례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들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책임을 시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주중대사관 신형근 총영사와 경찰파견 김병권 외사협력관,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 소장과 경찰파견 이희준 외사협력관의 소환 및 보직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중대사관 차석인 이모 정무공사에 대한 경고 등 총 5, 6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7일 중국내 한국인 사형파문으로 제기된 영사업무 보강을 위해 총영사가 없는 모든 재외공관에 총영사직을 임명키로 했다.

정부는 5인이하 재외공관의 경우 대사가 총영사직을 겸임토록 하고, 3인이하 재외공관은 공관차석이 영사직을 겸임토록 이 날짜로 일괄 발령했다.

한승수 외교장관은 또 이날 124개 전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에 공관장 이하 전 직원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며 영사업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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