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환경부와 한나라당 경북의원간의 정책간담회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렸다. 환경부측은 "경북지역의 8개 요구사항 중 6개가 이미 수용됐다"며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촉구한 반면 경북의원들은 '선 보완 후 통과'입장을 거듭 밝혀 논란을 벌였다.
◇환경부 입장=정동수 환경부 차관은 △오염총량제의 임의제 전환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장의 중.상류 지역이전을 제외하고는 경북지역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기내 법제정을 못하면 향후 2~3년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자체의 폐기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 차관은 "법 제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요구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나 제정 자체가 무산되면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된다"며 '선 통과 후 보완'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측은 또 "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상류지역은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물이용부담금 등 지원을 못받게 되고, 하류 역시 상수원의 오염으로 정수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진다"고 압박했다.
◇경북의원 입장=특별법상에 주민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지역에 이어 공단이 밀집한 구미를 중심으로 최근 법제정 반대여론이 비등한 만큼 일방적 규제강화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 보완 후 통과'입장을 고수했다. 또 수변구역 지정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한 '경북지역 생존권확보범대책위원회'의 건의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조 의원(구미)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생존권 보상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구체적은 보상방안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 소속 전재희.오세훈 의원 등은 "경북지역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고 더이상 법제정이 늦춰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법 제정이 시급하나 주민여론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 생존권확보 범대책위원회 소속 시.군 대표 40여명은 6일 국회를 방문, 낙동강법 제정에 반대한 40여만명의 도민서명서를 전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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