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레타인'술병 롯데 승소, 서울지법, 英社 제소 기각

수입위스키 '발렌타인'의 병 모양 등을 둘러싼 영국의 얼라이드 도멕사와 롯데칠성음료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롯데칠성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6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발렌타인'을 생산하는 영국 얼라이드 도멕사가 위스키 '스카치블루'의 생산업체인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낸 제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 제품이 용기나 라벨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양주 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고, 특히 상표와 상품명이 출처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롯데칠성측은 전했다.

얼라이드 도멕사는 지난 8월 "롯데칠성측이 '발렌타인'과 유사한 라벨과 술병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롯데칠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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