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사들은 실제 수수료 수입을 토대로 평균 수수료 수준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 회원 개인별로 적용되는 신용등급과 수수료를 계약체결 당시와 분기마다 개별 통지해야 하며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구성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수수료 수준을 고객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분기중 수수료 수입을 서비스이용금액 총액으로 나눈 평균수익률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적용수수료 공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카드사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상태다.
재경부는 또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적용되는 점을 감안, 회원이 자신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카드사가 분기마다 회원에게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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