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거지 유흥업소 허가 늘듯

주거지역 유흥주점 신규허가 및 업종변경을 전면 제한했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최근 이같은 제한이 위법이라는 잇단 행정심판 결과와 이를 완화하려는 대구시의 조례 개정 방침을 수용키로 해 주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 불허범위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대구시 달서구와 수성구 등 자체 규정으로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유흥주점 신규허가와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일부 구청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최근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

달서구청의 경우 지난 2월 유흥주점으로부터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위락시설 신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수리를 전면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정해 적용해 왔었다.

대구시의 조례 개정에 따라 달서구청은 내달부터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질 경우 유흥업소 신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수성구청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시 조례를 따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유흥주점 업주 및 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일부 구청의 유흥주점 신규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 완화 움직임에 따라 그동안 허가를 받지 못했던 유흥업소들이 난립할 것이라는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대부분 대로변 근린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30m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 조례에 따르면 법적 근거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유흥업소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구속력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달서구와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제한해 온 수성구는 시 조례를 따를 경우 나타날 파급효과를 우려, 논의를 거듭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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