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의자 알몸수색 위법

경찰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알몸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24)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장 구금전 신체검사는 피의자들의 자살,자해 등 방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명예나 수치심의 손상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흉기 등을 은닉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만큼 경찰의 알몸수색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알몸수색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랫동안 반복돼 왔고 이에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7일 피의자에 대한 관행적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된 현행범중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에는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간이신체검사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과거 '간수' 용어를 '유치인 보호관'으로 개칭, 유치인의 인권보호의식을 심어주었으며 유치인에게 신체검사전 검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여성 유치인의 신체검사는 성년의 여성근무자 또는 여의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치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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