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민간업체간 구매·용역계약시 부패소지를 없애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청렴서약제'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부패국민연대대구본부는 9일 '대구시,구, 군 9개 자치단체 청렴서약제 실시현황'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청렴서약제 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청렴서약제는 행정기관과 업체간 입찰, 낙찰 등 계약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않고 이를 위반시엔 제재를 받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서약하는 제도. 조사결과 현재 5개 구청에서 시행중인 청렴서약제는 달서구청 1곳을 제외하고는 관련조례가 없어, 제도의 내용·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약제 내용중 뇌물개념을 '대가성이 있는 모든 것'으로 모호하게 정해, 공무원과 업체에 정확한 행동기준을 마련해주지 못함으로써 '서명'수준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게했다.
서약에 따른 책무·제재의 경우 업체는 구체적인 반면 행정관서는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서의 책무·제재강화를 위해 주민대표의 감사(모니터링) 등의 필요성이제기됐다.입찰시 주민 모니터링 등에 의해 발견이 어려운 부패사실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보상제도 마련도 포함됐다.
또 공사의 경우 낙찰된 이후 예산증액, 설계변경 등을 통한 부패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공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도록 했다.
반부패국민연대 송창섭 시민감사단장은 "청렴서약제가 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부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대안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또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선 서약제 내용의 구체화가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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