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키우려고 이런 저런 준비를 하고 있다. 입양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도 이젠 호적까지 완전히 옮기는 가정입양이나 시설입양 외에 가정위탁 보호입양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현재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보호시설이나 관청에서 중계해 아이를 맡아 길러줄 부모를 찾아주고 이때 양육해주는 사람은 그야말로 수양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 수양 부모는 본인의 뜻에 따라 상당기간 아이를 길러주면서 나중에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능력을 갖췄을 때 언제든지 아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것은 호적이전 방식과 달리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도 좋아질 수 있다. '어차피 돌려줄 아이를 뭣하러 길러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가정위탁 보호 입양제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돈 있는 사람들의 참사랑 실천 방식이다. 자신의 경제적 여유, 정신적 인간애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의 이 위탁입양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김점숙(청도군 금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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