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정관계자 사면법 무효

아르헨티나 연방하원은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군정관계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보장한 '푼토 피날'(일명 국민화합법)과 '의무복무법' 등 2개의 사면법에 대한 무효안을 의결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들이 9일보도했다.

의회의 사면법 무효조치는 군정시절 실종자 부부의 자녀를 불법입양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중령출신의 비밀경찰 관계자들에 국한된 것이지만 1천5백여명의 군정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두 법은 1차 사법처리 이후 범죄혐의가 새로 드러난 군정관계자들에 대해 기소면책권을 부여하고 군에 계속 몸담을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이후 카를로스 메넴 정권때는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단행, 구속수감됐던 군정인사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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