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소지 출입국자 통제

태국 정부는 앞으로 태국 출입국시 외화를 1만달러 이상 지참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수할 방침이다.

태국 신문들에 따르면 태국 돈세탁방지 위원회의 페라판 프레마푸티 위원장은 돈세탁방지위원회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새 규정에서는 1만달러 이상 지참할 경우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라판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태국에서 마약밀거래등 불법활동과 관련된 외화가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여행자들은 소지 외화의 출처와 사용처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한 조치로 연간 120억바트(약3천600억원)의 불법자금이 태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