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호가 공개 범위가 10단계로 확대되고 호가 총잔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올 연말 휴장일이 지금의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내달 3일에는 리츠(REITs) 즉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소 시장 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소 선물.옵션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호가 공개는 현행 매수.매도 각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는 대신 총 주문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각 10단계 합산 수량만 공개함으로써 허수 주문에 따른 폐해를 덜게 된다.
또 연말 휴장일을 1일로 단축함에 따라 올해 증시는 오는 12월28일 폐장되며 배당락 조치는 12월27일 이뤄진다.
이밖에 시간외 주문도 현행 오후 3시10분에서 오후 3시로 앞당김에 따라 시간외 매매시간은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달 14일부터는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코스닥 50 옵션시장이 개설되고 내년 1월28일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개별주식옵션 상품이 상장된다.
코스닥 50 옵션의 거래 단위는 코스닥 50 지수에 10만원을 곱한 가격이 되며 거래방식은 대부분 코스프 200 옵션과 같지만 신규계좌 개설시 최소예치금(500만원)이 없어도 된다.
개별주식옵션은 일단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결제일에 주식 실물을 인수.인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행 KOSPI 선물.옵션, 코스닥 선물은 개별주식옵션과 달리 현금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