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12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한우판매장이 들어서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강모(37·부산시 사상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육업을 하는 강씨는 지난해 12월 달서구 두류동 식육업자 문모(42)씨에게 접근, "대구시 지정 한우판매장으로 확정되면 2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며 1천만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 10명에게서 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김모(61·서구 평리동)씨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매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담보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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