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불편한 사이버 신고체계 개선해야

지난 6월부터 음란물 판매 스팸메일이 폭주하고 있다. 수신 금지를 해놓아도 발신자 주소를 다르게 설정해 보내는 통에 달리 대처방법이 없어 사이버 경찰청에 메일 송신을 중지시켜달라고 의뢰했다. 물론 내게 온 e메일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보냈고, 사이버 경찰청에서 처리해 줄 것으로 믿었다. 20여일 후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내용을 진술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러웠다. 결국 경찰서로 가서 거의 2시간에 걸쳐 진술을 했다.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 요즘도 e메일을 통해음란물을 사라는 스팸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제 와서 사용하던 메일을 폐쇄할 수도 없어 들어오는 즉시 삭제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현재 인터넷은 음란물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띄워지는 음란물 스팸메일은 더 많다. 하지만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고를 꺼릴 것이다. 경찰청의 사이버 신고센터는 지금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굳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음란물 신고방법을 개선해 사이버 신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

박장규(울진군 후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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