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처방일수에 따라 약사에게 지급하는 약품관리료를 깎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 대책의 하나로 투약 1일당 정액으로 100%씩 증가되는 의약품 관리료를 최초 1일만 현행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그 뒤는 투약일수별로 일정율씩 체감하도록 다음달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품 관리료는 2~3일은 90%씩, 4~13일은 60%씩 각각 지급하고, 14~19일은 현행 10일분을, 20~27일은 현행 13일분을, 28~39일은 25일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12일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