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증거문건 조작으로 판결된 '북풍사건'을 둘러싼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도 진전여하에 따라 의외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 한나라당 정형근·유성근 의원은 국회예결위에서 북풍사건의 증인으로 나왔던 재미동포는 검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을 통해 매수했고 그를 통해 조작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그 정황증거로 연금공단 임원과 재미동포는 30년간 '호형호제'하는 사이 인데다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을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편지들을 정 의원이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유 의원은 그 재미동포는 미국에서 북한 홍보물을 파는 '친북인사'로 그 정황을 담은 사진1장을 공개했다. 게다가 지난97년 대선당시 국민회의 조세형 의원이 '북풍사건'을 폭로한게 바로 그 재미동포의 제보에 의했다는게 밝혀지고 있다. 결국 이를 정리하면 문제의 재미동포는 '북풍사건'을 일으키게한 장본인인데다 그 사건의 재판에까지 나와 '조작된 문건'으로 증언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는걸로 압축되고 있는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물론 그 당사자인 재미동포와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일뿐 아니라 오히려 정재문 의원이 재판의 증언을 못하게 회유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자꾸 꼬이고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정쟁(政爭)·소모전으로 가는건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또 진행중인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우선 그 문건의 진위여부부터 밝히고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증인 매수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납득할 전후상황의 설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 같다. 이걸 그냥 정치공세로 치부하기엔 돌아가는 형세가 심상찮다는걸 검찰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 또 검찰이 직접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의혹해소 차원에서도 전면수사는 불가피하다. 지금 이사건은 역북풍(逆北風)의 개연성이 높고 그 중심에 검찰이 서 있는 형국임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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