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5일부터 섬유, 건설, 의료, 지적재산권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 날로 업무량이 늘고 있는 이들 사건의 전문성과 업무 집중도를 높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지법의 전담재판부는 이로써 회사정리사건을 맡는 파산부,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손해배상사건을 맡는 재정단독 등 2에서 6개로 늘어났다.
법원에 따르면 섬유는 민사12부와 13단독, 건설분야는 민사 13부,14부와 민사11단독, 의료분야는 민사11부와 12단독, 지적재산권 분야는 민사 15부가 전담한다.
이에 따라 외국 바이어로부터 수출 섬유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는 클레임에 걸릴 경우 수출업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 소송을 제기하면 전담재판부는 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섬유전문가의 감정을 용이하게 받아 하자 원인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법에 계류중인 소송액 2천만원 이상의 전문재판부 별 사건은 건설 112건, 섬유 48건, 의료 47건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분야별로 2~3명인 조정위원을 10~20명으로 대폭 확충해 전문재판부의 조정을 활성화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같은 전담재판부의 정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 판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희망자를 전담부서에 배치해 민사사건 처리의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특히 섬유도시인 대구에 섬유 전담재판부를 운용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섬유무역 등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대구 섬유업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높여 업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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