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섬업체 대다수가 1년5개월 동안 원사 판매가를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4일 국내 폴리에스테르 원사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온 12개 제조업체에 대해 총 5억15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나일론 원사 판매가를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대구사무소에 따르면 한국화섬협회 회원사 가운데 ㅎ합섬, ㅌ산업, ㅈ화섬 등 3개업체를 제외한 12개 업체가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종로구 모식당에 모여 폴리에스테르 원사가격을 파운드당 5센트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9월사이 폴리에스테르 원사 판매가를 2~5센트 인상해 판매해왔다는 것.
또 (주)효성, (주)코오롱, (주)고합, 태광산업(주)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8월2일 (주)ㅋ사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나일론 원사 판매가를 파운드당0.05달러씩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폴리에스테르 원사가격을 담합한 업체는 (주)효성, (주)코오롱, (주)고합, (주)삼양사, SK케미칼(주), (주)새한, 동국무역(주), 대한화섬(주), 도레이 새한(주), 한국합섬(주), 금강화섬(주), 성안합섬(주) 등이다.대구사무소 관계자는 "폴리에스테르 및 나일론 원사 제조업체의 담합행위로 제직업체의 원가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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