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단체장들의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당무회의를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연임을 2기로 제한키로 한 당내 정치개혁특위 안을 의결키로 했으나 내부 반발에 밀려 1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재수렴,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한나라당도 이날 현행대로 3기 연임을 허용키로 당론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여야 모두 그동안의 당내 정치개혁특위 활동 등을 통해 2기 연임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던 상황과는 비교된다.
게다가 양당의 정치개혁특위에선 2기 연임규정 적용시점을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로 가닥잡아 왔으나 내부적으론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에서 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안으로 공식 발표했던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특위 차원에서 2기연임 문제를 수차례나 논의됐으며 과반수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단체장의 연임제한이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확정짓지는 못해왔다.
3선 배제론의 주된 논리는 단체장들이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인사권과 재정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재임할 경우 이를 사유물화, '단체장 개인을 위한 자치단체'로 전락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 등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사실상 3선연임을 허용키로 후퇴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내년 말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임을 2기로 제한할 경우 2006년부터 적용한다 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은 마지막 임기가 되는 만큼 대선에서 소속 당의 선거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단체장후보 공천문제를 언급할 때면 늘상 마지막 임기인 3선에 나서게 될 현직 단체장들의 차기 대선에서의 당 충성도를 지적하면서 교체필요성을 피력해왔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3선연임 허용론은 대선 정국에서 단체장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이들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해득실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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