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이경자 씨로 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김은성 2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첫 의문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이경자씨로부터 김 차장에게 1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놓고 왜 1년간 조사조차 않다가 최근 김형윤 국정원 전 경제단장에 대한 수사재개시기에 맞춰 극비에 김 차장을 소환, 조사한후 내사종결했느냐에 있다. 검찰수사의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늑장수사'는 그냥 넘어가려다 여론때문에 마지못해 수사형식을 갖춘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반공무원의 수뢰사건과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는 검찰이 섣불리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수뢰사건은 우선 뇌물수수의 사실조사부터 확인한후 기소단계에서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 적절히 처리하는게 수순인데 이번 사건은 완전히 거꾸로 갔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은 대가성이 없어 처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굳이 불필요하게 수사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 검찰의 행태이다. 공무원뇌물수사에서 언제 검찰이 이처럼 후하게 대접한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번째는 뇌물사건은 통상 준 사람얘기에 무게를 두는게 관행인데 검찰은 줬다는 이경자씨의 진술보다는 김 차장의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더 신뢰해 내사종결처리한 것도 의문점이다. 잃을것은 다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경자씨가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 얘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검찰이 못할 정도였나도 의문이다. 또 이경자씨에게 김 차장을 소개했다는 국정원 출신의 강모씨가 잠적했다가 갑자기 검찰에 출두해 김 차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도 의문점이다. 이런 의문을 검찰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명하지 못하면 '국정원게이트'로까지 점차 비화되는 모든 책임을 덤터기 쓴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해야한다. 정치권에선 벌써 특검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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