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불법 示威, 결연한 대처를

노동.교육계 등의 동계투쟁 움직임이 심상찮다. 집단시위에 이은 도로점거, 집단연가 등의 '총력투쟁'선언으로 또다시 온나라가 혼란에 빠진듯한 인상이다. 일부는 법을 무시한 채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몰염치에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 않는 듯한 태도여서 과연 우리사회가 질서가 있는 사회인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우리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권력누수 현상에다 선심성 행정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을 관계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로 번질 경우 주동자를 처벌하겠다는 엄포로는 사회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는 어떤 경우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원칙을 지금까지도 세우지 못한게 우리의 사회다. 법을 초월한 집단어거지가 계속 먹혀든다면 어느 누가, 어느 집단이 법을 지키려 할 것인가.

교육계나 노동계의 움직임이 걱정스럽다. 전교조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현안에 대한 무성의 등을 들어 14일부터 집회와 시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달중순까지 교육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집단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요구가 수긍되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표출이 불법적이거나 도를 넘어서면 곤란하다. 방화, 도로점거 등 과격시위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는 국민들로부터 세찬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나 요구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정부도 냉정하고 결연한 행정을 확립해야 한다. 눈치보기 행정의 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 온다는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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