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건소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단속하면서 특정 유형의 일부 약국만 적발, 상당수 위반 약국들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각 지역보건소가 약사법상 개설금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적발한 약국은 달서구 5곳, 중구 4곳, 동구 수성구 각 2곳, 서구 북구 각 1곳 등 15개 약국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시설 개.보수를 하면 담합약국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내년 8월 이전 문을 닫아야 할 약국은 13곳이다.
이들 13곳은 모두 병.의원의 시설 일부를 헐고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원 건물을 약국으로 바꾼 경우일뿐, 보건당국이 당초 위반유형으로 분류한 △ 복합상가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만 있는 경우 △ 동일 건물에 약국과 병.의원만 있는 경우 △ 병.의원과 약국이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곳 등은 한 곳도 들어있지 않다.
이처럼 특정 유형의 약국만 폐쇄대상 약국으로 분류하자 보건당국의 관계자들은 형평성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실제 담합행위를 하는 약국들이 적지않은 데 특정 유형만 담합약국으로 분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각 보건소에서 약사법 해석을 잘못해 담합약국 대상에서 빠뜨린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군 보건소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90%이상 수용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실사를 거쳐 담합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