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건소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단속하면서 특정 유형의 일부 약국만 적발, 상당수 위반 약국들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각 지역보건소가 약사법상 개설금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적발한 약국은 달서구 5곳, 중구 4곳, 동구 수성구 각 2곳, 서구 북구 각 1곳 등 15개 약국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시설 개.보수를 하면 담합약국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내년 8월 이전 문을 닫아야 할 약국은 13곳이다.
이들 13곳은 모두 병.의원의 시설 일부를 헐고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원 건물을 약국으로 바꾼 경우일뿐, 보건당국이 당초 위반유형으로 분류한 △ 복합상가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만 있는 경우 △ 동일 건물에 약국과 병.의원만 있는 경우 △ 병.의원과 약국이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곳 등은 한 곳도 들어있지 않다.
이처럼 특정 유형의 약국만 폐쇄대상 약국으로 분류하자 보건당국의 관계자들은 형평성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실제 담합행위를 하는 약국들이 적지않은 데 특정 유형만 담합약국으로 분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각 보건소에서 약사법 해석을 잘못해 담합약국 대상에서 빠뜨린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군 보건소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90%이상 수용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실사를 거쳐 담합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