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해상 매립하는 포철 제4투기장 사용문제를 두고 포항시청, 포항시의회, 포항제철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쟁점은 사용기간 연장.
포철은 올 연말 끝나는 사용기간을 이미 매립허가를 받은 201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포항시청은 2년간 허용, 포항시의회는 아예 연장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을 떠넘긴 경북도청 = 제4투기장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승인권은 경북도청에 있지만 관계법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도청은 포항시청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포항시청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경우의 부담을 감안, 시의회에 의견을 물었고 지난달 13일 의회는 전체간담회에서 논란 끝에 반대의견서를 채택했다.
◇포항시의회의 반대이유 = 의회는 투기장에는 물론 인근 영일만 해역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제4투기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무해하다는 객관성이 없고 영일만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매립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 또 이미 매립된 구역의 침출수가 영일만 해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허가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차수벽 설치를 요구했다.
◇포항시청의 눈치보기 = 의회와 포철의 눈치를 번갈아 보다가 폐기물 매립으로 인근 해역이 오염돼 피부병 발생 원인이 된다는 여론이 있자 2003년말까지 투기장 인근 지역의 생태계 및 환경조사 실시 조건으로 2년 연장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용역결과 제4투기장으로 인한 오염이 없을 경우 포철의 요구대로 2010년까지 연장하고 유해하다면 대책을 수립해 사용하라는 것.
◇포철의 반박 = 지난달 26일 포철은 10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포항시청과 시의회에 의견 재검토를 요청했다. 포철은 제4투기장에는 대부분 고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무기물로 대장균이 반입될 소지가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차수막으로 차단돼 영일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감독감청과 용역기관 등에서 검증해 '문제없음'의 결과가 나왔는데 생태계 재조사 요구는 낭비라면서 2010년까지 사용을 연장해주고, 환경오염문제는 영일만 살리기 종합대책 차원에서 필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항시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29일 다시 간담회를 가졌으나 반대한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제의 포철투기장 = 호안을 건설, 포철의 일반폐기물을 해상매립하는 곳으로 1, 2, 3차 30여만평은 이미 매립이 완료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4투기장은 37만여평 규모지만 이번에 문제된 것은 1단계 19만평으로 10t 트럭 100여만대분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있다. 포철은 1993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20년까지 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아 800억원을 들어 호안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2020년까지 사용기간을 허가해 줄 경우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1단계로 1997~2001년까지 5년만 받았다.
김진민 포철 환경자원팀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1단계 매립장은 현재 50%정도만 사용했는데도 사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은 면적을 매립하기 위해 사용기간만 연장해달라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것.
육상매립장 이용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신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물류비용 등 문제점이 많아 포철의 고민은 늘어만 가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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