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이 급증하고 피해 환자·가족이 재판에서 이기는 사례 또한 10건중 6건꼴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두고 의료사고 소송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5년 대법원이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사실상 의사로 돌리는 판례를 내놓은 이후 국민들의 의료상식 축적 및 권리의식 향상으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의료 소송은 92년 75건, 94년 208건, 96년 290건, 99년 508건 식으로 해마다 늘어 올해는 10년전에 비해 10배 가량인 700건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에도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마다 5~10건을 맡을 정도로 의료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의료소송의 원고 승소율도 상승, 최근 재판을 통한 승소를 비롯 조정, 화해 등으로 환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배상받는 비율이 평균 60%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의료소송이 늘고 재판에서 지는 사례 또한 많아지자 대학병원은 물론 중소병원들도 고문변호사를 두고 소송에 대응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내 한 중소병원 고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는 "의료소송 증가율이 이혼소송 증가율을 웃돌아 수년전만해도 연간 한두건이던 사건 의뢰가 근년들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고문변호사와 소송 담당 직원을 두는 병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법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과거 의료사고는 쉬쉬하며 합의로 끝나 사건화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면서 "의료계도 종전에는 꺼리던 법원의 감정이나 증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펌합동법률사무소 임규옥 변호사는 "의료소송이 급격하게 늘자 의학을 공부하며 의료소송 전문화를 꾀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뿐 아니라 의료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도표 전국 의료사고 민사소송 추이
년도 법원접수(건)
89 69
90 84
91 128
92 75
93 179
94 208
95 179
96 290
97 399
98 542
99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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