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인 회원권업체 멋대로 카드결제

자영업자 정모(44.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최근 한 할인회원권 업체로부터 회원가입 권유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가 낭패를 겪었다. 업체측은 월 회비 3만원을 18개월동안 내면 업체와 제휴를 맺은 쇼핑몰, 병원, 주유소 등을 이용할 때마다 10~30%가량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

그러나 정씨는 며칠후 자신의 신용카드를 통해 55만원이 한꺼번에 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고 업체측에 항의했다. 정씨는 "회원권을 이용한 일도 없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뒤 할인혜택을 준다며 회원을 모집, 회비를 받는 '할인회원권업체'들이 고객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거나 해약을 거부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카드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 회비를 한꺼번에 빼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회사원 구모(29.여.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지난 달 ㅈ 할인회원권 업체에 10개월간 회비 월 2만9천원을 내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업체에서 보내온 안내책자엔 이용할 만한 곳이 없어 해약을 요구했고, '쓰지 않으면 자동해지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업체는 구씨가 할인권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회비를 인출했다.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밀번호 등록 없이도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한 점도 가입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따르면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고발건수는 8월 77건, 9월 80건, 10월 60건으로 매월 수십건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카드번호나 카드 유효기간을 알려주는데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불만시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에 의한 내용증명으로 업체와 카드사에 보내야 무상해약이 가능하며, 중도해약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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