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빠르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또 공장에서 이미 출고됐지만 19일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환급해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특소세 인하방침 발표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유예로 계약취소와 거래동결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세율인하를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키로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소세가 인하되면 배기량 2천cc가 넘는 대형차는 특소세율은 현행 14%(기본세율20%)에서 10%로, 1천500cc 초과~2천cc 이하 중형차는 10.5%(기본세율 15%)에서 7.5%로, 1천500cc 이하는 7%(기본세율 10%)에서 5%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에어컨과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시계, 모피, 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도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함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 사진기, 녹용, 로열제리, 방향성 화장품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특소세 인하폭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있어 여야 합의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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