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한국인 마약사범의 중국내 사형파문과 관련, 주중 총영사와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장 등 4명을 보직해임하고 국내에 소환키로 결정했다.
보직해임 및 소환결정이 내려진 인사는 주중대사관 신형근 총영사와 경찰파견 김병권 외사협력관,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 소장 및 경찰파견 이희준 외사협력관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소환준비 등을 마치는 대로 2-3주일내에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절차를 거친 뒤 보직해임 및 소환조치 이외의 추가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중징계 조치가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주중 총영사 및 영사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 및 소환조치는 징계절차 과정상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징계조치 결과는 이들이 귀국한 뒤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돼 주중대사관 공사 및 본부 담당 간부 등 이번에 소환되는 4명을 포함, 총 7-8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하중(金夏中) 주중대사는 징계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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